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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by eun-bao25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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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이직확인서"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사실과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관련성

 

  1. 이직 사유 증명: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예: 회사의 경영난, 정리해고, 계약 종료 등)로 인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예: 자발적 퇴사)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명시되므로, 근로 기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절차: 퇴사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상단 로그인을 눌러서, 개인회원 로그인 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진행하기  

 

 

 

 

 

상단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를 클릭하기

 

 

 

 

이직확인서를 누르면 접수완료 상태일경우 바로 조회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지않으상태라면, [데이터 없음]으로 조회 됩니다. 

 

 

 

이직사유는 실업급여에 중요한 부분임으로, 회사가 임의로 상실 사유(코드)를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재확인을 요청하여 정확한 사유(코드)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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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회사는 퇴사후에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요청시에도 제출하지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며 조사 후 적발되면 회사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 중 하나이므로, 퇴사 시에 회사에서 빠르게 발급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야 고용센터 방문과 실업급여 처리 절차가 진행되므로, 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을 잊지마시고 실업급여 신청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확인방법과 상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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